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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