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