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32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취득한 것은 큐빅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장물인 다이아몬드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도난당하였고, E는 F으로부터 절취한 반지 2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점, ② F은 도난당한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보증서와 감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소지하고 있던 큐빅 2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큐빅 2개가 E로부터 받은 반지에서 떼어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장물인 다이아몬드 2개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다이아몬드의 가액,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