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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7669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원고 회사는 수입자동차 등을 매입, 판매하는 법인이며 B는 2014년 11월 초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2014. 11. 3. B에 대한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4. 12.경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수입차량 4대를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 모두 14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재정보증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재정보증서(갑 제4호증)를 위조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잘못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조되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갑 제4호증 이외에 원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의 재정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정보증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