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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3124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11. 8. 8. 분할전 김천시 E 대 972㎡를 사정받았고, 원고의 부(父) F은 ‘1970. 4. 20. D으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증인 G, H, I의 1993. 4. 3.자 보증서 및 1993. 5. 17.자 J면장의 확인서를 받은 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3. 8. 27. 접수 제154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3. 6. F으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증여받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3. 18. 접수 제103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분할전 토지는 2017. 11. 1. 김천시 E 대 439㎡와 김천시 C 대 533㎡ 이하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즉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2㎡ 지상 세멘블록조 슬레트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지상 목조 슬레트지붕 단층 창고, 같은 도면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 세멘블록조 슬레트지붕 단층 화장실, 같은 도면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 지상 토조 슬레트지붕 단층 창고, 같은 도면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1㎡ 지상 토조 슬레트지붕 단층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3. 18. 이후의 임료는 월 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