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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523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902호에 분사무소(이하 ‘서초분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피고의 구성원인 변호사 D은 2013. 11. 7. 서초세무서에 서초분사무소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은 서초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나.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작성 원고와 E은 2014. 5. 1. 서초분사무소 사무실에서, “① 피고가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업무를 피고에게 의뢰하는 사람(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들을 원고에게 소개하면, 원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불할 수임료 상당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대출하고, ② 피고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제휴업체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은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을”란에 아래와 같이 서초분사무소의 명판 및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을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E은 당시 원고에게 서초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법무법인 B(서초분사무소) D’ 명의의 통장 사본, E의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4. 5. 2.부터 2014. 5. 23.까지 E이 소개한 의뢰인 12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대출하고, 이를 ‘법무법인 B(서초분사무소)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위 의뢰인들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