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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E, G이 D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행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만 필터링 과정에서의 실수로 위 음란물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고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다.

특히 고의의 존재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자백은 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었고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이 D 사이트에 ‘H’이라는 명칭의 클럽을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