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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03: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 평시장 역 오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부평구 청 방면에서 부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부평시장 방면에서 부평구 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촉 족 부 입방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