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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165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D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