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165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D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D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