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7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778㎡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수박, 마늘, 씨마늘)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778㎡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수박, 마늘, 씨마늘)을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