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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7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778㎡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수박, 마늘, 씨마늘)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