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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5832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E와 함께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삼억 칠천 칠백만 원 계약금 삼천만 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원고 중도금 이천만 원정은 2011. 7. 9. 지불한다.

잔금 삼천만 원정은 2011. 8. 9. 지불한다.

임대보증금 이억 구천 칠백만 원정을 승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수인이 약속어음 50,000,000원을 공증해 주기로 한다.

부동산 이전 이후 발생된 민사상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위 등기이전은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D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계약당사자 매도인 : 원고 및 E 매수인 : 피고 B

나. 원고는 2011. 6. 29. 남편이자 대리인인 G를 통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증서 2011년 제331호)를 피고 B에게서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와 E는 2011. 6. 30.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피고 D은 동생인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다.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한 채로 매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 B과 계획을 세웠는데, 위 피고들 내부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 B이 맡았고, 피고 C은 누나인 피고 D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