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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2807 판결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유흥접객원 등이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628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5.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5. 1. 14.부터 2009. 10. 29.까지 ○○ ○○구 ○○동 112-5 지하 1층

에서 'CC'라는 상호(변경 전 상호 ZZ,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업자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 등 발행금액 ○○,○○○,○○○,○○○원 중 ○○,○○○,○○○,○○○원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장은 2011. 4. 23.부터 2012. 6. 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웨

이터부장 및 그 보조에 대한 봉사료 ○○○,○○○,○○○원(이하 '웨이터 봉사료'라 한다), 마담에 대한 봉사료 ○○○,○○○,○○○원(이하 '마담 봉사료'라 하고, 웨이터 봉사료와 통틀어 '이사건 봉사료'라 한다. 이 사건 봉사료의 세부내역은 별지 3 "봉사료 내역" 기재와 같다) 및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한 봉사료 ○○,○○○,○○○원(이하 '미확인 봉사료'라 한다), 합계 ○○○원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당초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봉사

료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미확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며 2014. 4. 21. 당초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처분에 따른 세액 중 일부를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세액이 소급하여 감액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흥접객원과 웨이터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동종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

들에게 편의상 마담, 부장 또는 부장보조 등의 직함을 주었는데, 이들은 영업부장과 달리 영업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매출알선이 없고 매출실적도 없다. 웨이터부장 및부장보조는 주류와 음식을 서빙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및 업무의 내용 등이 웨이터와 동일하고, 마담 역시 여성유흥접객원이 여러 룸을 담당하게 될 경우 빈자리를 채워 고객의 시중을 들기 때문에 여성유흥접객원과 그 업무가 동일하다. 따라서 웨이터부장, 부장보조 및 마담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수령하는 영업부장과 달리 유흥접객행위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를 서로 나누어 갖는 관계에 있다. 나아가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실제로 마담과 웨이터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다음 봉사료 지급대장도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매출이 아니고 접객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봉사료 인정요건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

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음

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

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

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음

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

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

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

임과 계산에 따라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

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

액으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주점의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

급되어야 함은 물론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

정한 봉사료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봉사료의 경우

갑 제6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천연설의 증언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술값과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

출전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한 사실 및 마담과 웨이터부장 및 보조는 이 사건 사업

장에 출근하여 전날 근무에 따른 봉사료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매일 또는 일정 기간마

다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유흥접객원

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유흥접객원이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영업부장이 고객과 협상한 술값을 기

준으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한 점, ② 원고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

가 개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아니하나 전체 매출액에서 봉사

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 동안 60% 후반에 근접할 정도로 과다하게 유지된 점, ③

원고는 봉사료를 술값과 함께 일체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지불하는 고객들로서도 영

수증이나 계산서에 기재된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

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본래 대가를 초과

하는 금원을 별도의 봉사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마담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술과 음식을 시중들며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마담들 역시 주로 여성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마담 봉사료는 해당 마담에게 소속된 여성유흥접객원들이 받는 봉사료의 10%

로 책정되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으로서의 성

격이 뚜렷한 점, ⑥ 웨이터 봉사료를 수령한 부장웨이터 또는 부장보조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천연설이 작성한 봉사료수취자명단에 일반 웨이터들과 구

분하여 '부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령이 40대 이상에 해당하는점, ⑦ 따라서 부장웨이터나 그 보조가 방을 드나들며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서빙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장소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봉사료 중 일부가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봉사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방법이 없고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탈세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봉사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유흥접객원 등이 제공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