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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4 2017고정1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 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 경 강원 정선군 불상지에서, 지인 ‘B ’로부터 ㈜ 오렌지 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무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03. 23.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 보상 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 11. 20.부터 2016. 12. 29.( 차량 말 소시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미등록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 받은 자동차가 2016. 12. 29. 직권 말소 된 후, 2016. 12. 30.부터 2017. 3. 23.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보험 가입 내역, 무보험 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