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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사 G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요청받자, PDA 화면에 ‘H’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위 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운전하지도 않고, 친구랑 편의점와서 술마시는데, 불신검문하셨습니다.”,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