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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07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채무자 AE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갑 제80호증과 같다), 갑 제71호증의 1, 2, 갑 제81호증, 갑 제82호증, 갑 제84호증의 1, 2, 갑 제86호증, 갑 제87호증, 갑 제8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AE 주식회사의 제11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채무자 A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6. 22. 모집금액을 150억 원, 만기를 2012. 9. 22., 이자율을 연 8.00%로 정하여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 및 후순위특약(이하 ‘이 사건 후순위특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이자율 연 8.00%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 생략) 2012. 6. 22., 2012. 9. 22. 위의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상환방법 및 기한 2012. 9. 22.에 만기 일시상환 모집주선계약서 제3조(후순위특약) ① 파산의 경우 본 계약상의 상환기간 이전에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