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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노30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차 시비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흥분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는 기왕증이 악화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