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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38354

분묘철거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B 임야 18,5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경기 연천군 B 임야 1853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1.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2㎡(이하 ‘피고의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처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점유부분에 대한 2014. 5. 1.부터 2016. 7. 31.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는 53,040원이고, 2016. 8. 1.이후 피고의 점유 부분에 대한 월 차임 상당액은 2,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①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피고의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2016. 7. 31.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 5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1.부터 이 사건 분묘 철거 및 피고의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