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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183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약 5년 전부터 사귀다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2013. 1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의 직장 동료인 피고는 2014. 11.경 직장 회식 겸 야유회에서 C과 친해지게 되었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모텔에서 3차례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5. 2.경 C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2. 2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라.

원고, 피고, C은 2015. 4. 30. ‘원고와 C은 2015. 5. 4. 협의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3,200만 원을, C은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와 C은 이혼하지 않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2015. 10. 11. 결혼식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