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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8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9. 23. 경부터 서울 종로구 R 빌딩 501호, 서울 종로구 S 빌딩 607호에서 ‘T’, ‘U’ 라는 사업자 명의로 본사 사무실을 두고, V, W, X 등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1. 10. 경부터 서울 종로구 Y 빌딩 605호, 706호에서 ‘Z 지사’ 사무실을 두고, AA, AB, AC, AD 등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2017. 1. 20. 경부터 경기 부천시 AE 606호에서 ‘ 부천 팀’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7. 2. 15. 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AF 상가 201호에서 ‘ 부천지사’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4. 10. 경부터 서울 종로구 R 빌딩 306호에서 ‘AG 팀’ 사무실을 두고, AH 등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9. 27.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I 2 층에서 ‘ 영등포지사’ 사무실을 두고, AJ, AK, AL, AM 등의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지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전화번호부, 동창회 명부 등을 텔 레 마케 터에게 주고, 텔 레 마케 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피해자의 성씨별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종친회에서 발간한 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AN 등의 책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2014. 9. 23. 경부터 R 빌딩 501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