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18, 25, 26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18, 25, 26 부분과 같이 스스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위 순번 11, 14, 18, 25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 순번 11, 14, 18, 25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1. 중순 시간불상경, 2014. 12. 중순 시간불상경, 2015. 1. 중순 시간불상경, 2015. 2.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자백한 바 있으나, 위 각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3. 18.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소변채취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가 그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전에 저지른 이 부분 각 투약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