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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사실 인정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잘못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