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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구합23269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8,911,300원, 요양급여비용 31,566,32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6.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는 E생협의 이사이고, 원고 D은 E생협의 조합원이다.

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4.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F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0. 8. 11.~2012. 5. 29. 합계 76,182,1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피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7. 원고들에게 ‘민법 제741조제750조에 근거하여 합계 76,182,110원[= 48,911,300원(결정번호: G) 31,566,320원(결정번호: H)]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으니, 추후 발송되는 고지서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5. 8. 원고들에게 ‘기타징수금 납부고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위 76,182,11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위 고지서에는 근거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자용 영수증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6. 29. 원고들을 상대로 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5236호),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