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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상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2만 5천 원을 받고 맥주 5 병, 소주 3 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 보고

1.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