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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와 피고인은 마을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 사건 외 C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8. 11. 29. 23: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로 갔다.

이때 위 C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23: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진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파열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피의자 B의 찢어진 옷 사진 붙임에 대한, 목격자 C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