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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30 2017고정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 기한 인 2017. 7. 31.까지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무부 공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신상 등록 제출 서 등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