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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아산시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남, 32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E’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사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0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걷어차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약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