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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5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H의 형제자매이자 상속인들인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3. 7. 9. 서울가정법원 2013너30376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2013. 9. 13. 제1부동산을 D에게, 2014. 7. 15. 제2부동산을 F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조정에 따라 제1, 2부동산 중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D 및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의 집행만을 구하는 소로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제1, 2부동산에 관한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는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2012. 7. 30. 사망하자 그 형제자매인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H의 재산 중 각 1/8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에는 제1, 2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3. 1. 18.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앞으로 2012. 7.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이 2013. 1. 22. 무렵 H의 동거녀인 I에 대한 소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309호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