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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재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355호의 범죄사실 및 2015 고합 378호의 범죄사실 중 제 1 내지 4 항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355』 피고인과 B는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B는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무자료 고철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부정 공제 받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G 명의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 경 대전 서구 청사 서로 66 소재 서 대전 세무서에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I 주식회사에 합계 1,085,872,6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에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 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 5, 6 기 재와 같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