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5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