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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63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E 답 1,574㎡ 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