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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나530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로부터 차량가격이 46,440,000원인 모하비 디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894,000원(부가세 별도), 선수금(보증금) 13,930,000원 납입조건, 계약기간 보다 조기해지시 잔여기간 중 대여료 대비 위약금 발생, 대인 무한, 대물 1억 원, 자손 1억 원 등의 보험가입, 정비 없음, 매입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신규차량발주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위 신규차량발주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 하단에는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기본사항 및 계약내역(보험, 보증) 세부사항 및 후면 자동차장기대여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서 1부를 확실히 수령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임차인란에 기명, 날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후면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자동차 장기대여약관 제19조(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1) 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