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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450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가.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G, K, M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K, I, M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D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피해자 G를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M, I과 성관계하거나,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의 피해자 M이 13세 미만 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