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56245 (1)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71㎡에 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