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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105162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18. 7. 5.자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의 무효확인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오징어 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농축, 분리, 추출 과정을 통해 오징어 원유를 생산하여 국내외 사료공장에 원료로 납품하는 법인이다.

나. B장은 2014. 7. 28. 「C」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B장에게 과제명 ‘D 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개발기간 2014. 7. 14.부터 2015. 4. 13.까지(9개월), 주관기관 원고, 공동개발기관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명: C 과제명: D 사업 총 기술개발기간: 2014. 7. 14. ~ 2015. 4. 13.(총 9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65,250 48,750 16,500 3,500 13,000 과제책임자: 소속 원고 직위 부장 성명 F 협약당사자 (갑) 피고 (을) 주관기관: 원고 대표자: G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 D 과제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정은 양호하게 수행되었으나, 최종보고서상의 실험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2.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 AOAC 시험규격 시험의 결과와 외부기관의 분석결과서 제시가 없음. - "보류" 판정한 최종평가위원회의 내용과 동일함. 3.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목표 달성도 - 최종평가시(서면)에 지적된 정량적목표 항목인 Apperance, Anisidine value, Unsaphonifiable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