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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노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 실 치상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D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