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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 G, H, I, J(각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