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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4477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를, 2014. 10.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미국 셰일가스 투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별지2 ‘청구금액’ 표의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관하여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고 같은 표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각 투자금에 대하여 같은 표 ‘월 이자율’란 기재 각 이자율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추가하여 “사업자의 구속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제4조 제3항 제2호 다목).”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위 ①항에 따라 본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각 투자금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