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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0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해자와 F는 ‘F 가 노래방 호실 내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만 위 호실에 앉아 있었고, F가 위 호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았다’ 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노래방 호실 내에서 피고인, 피해자, F의 구체적인 자리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상황에 관한 것으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차이에 불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C 동호회 센터에 같이 다녔던

G와 통화를 하면서 위 센터에 다니는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센터에 다니는 사람 중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위 G 와 위 센터 강사인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