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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7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3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4. 2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을 위 업소에 고용하고, 2020. 4. 10. 경부터 2020. 4. 2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E을 위 업소에 고용하고, 2020. 4. 27.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를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단기 체류 외국인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영업을 한 점, 태국여성들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