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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14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1. 당시 인천 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는데, 같은 날 12:20~12:40경 학교 교정 내 등나무 근처에 서있던 중 4학년 학생 E이 원고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와 등을 충격하는 바람에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①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 ② 치아 측방 탈구(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③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④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6. 10. 26.경까지 레진 강선 고정술, 봉합술, 신경치료 및 레진 수복 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E의 가족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훼밀리라이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보험계약자 E의 모 F)의 보험자로서 E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책임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원고는 G생의 여자로서 가동기간 이후 도시보통인부에 해당하는 가동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치아기능 장해에 따른 0.15%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