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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47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의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전신 및 부분 마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12: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환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전신 마취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기관 내관을 기관 내 손상 없이 기도로 안전하게 삽입하고, 산소포화도의 지속적 감시 및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관 내 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재삽관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 내관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인두를 찔러 천공을 발생하도록 하고, 기관 내관이 기도가 아닌 인두에 위치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3. 02:39경 사망진단서(증거기록 20쪽)에 의하면 사망일시가 “2019. 2. 23. 02:39경”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기관 내 삽관과 연관된 합병증(인두내삽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에 대한 건), 내사보고(변사자의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첨부), 내사보고(튜브(삽입관) 매뉴얼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D의 부검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