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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206329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 천시에 있는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9. 9. 7. 이 사건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 원고 소유인 C 캐딜 락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4:00 경 제 13호 태풍 링 링으로 인해 강풍이 불어 이 사건 아파트 지붕의 철제 구조물이 강풍에 탈락하면서 원고 차량으로 추락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18,48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로 770,0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구조물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9,918,480 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770,000원의 합계 10,688,480원(= 9,918,480원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조물 등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태풍이라는 천재지변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