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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0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6』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가 수입한 그 소유의 당구대와 라 사지 일본어 ラシャ し에서 유래한 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 나 사 모양의 두꺼운 종이. 재료로 나사 부스러기와 털실 부스러기를 섞고 접착제를 가한 다음 종이로 뜬 것 ’이나, 통상 ‘ 당구대에 사용하는 천’ 을 지칭함. 를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광고 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운반비 ㆍ 설치 비 및 피고인의 수익 등을 제외하고 당구대 1대 당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당구대 등에 대한 재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당구대와 라 사지를 빼돌리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8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샤빌롯 당구대 4대, 가 브리 엘 당구대 2대 시가 합계 87,000,000원 상당 임의로 빼돌려 위 당구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창고에서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샤빌롯 당구대 1대, 가 브리 엘 당구대 1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대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도박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당구대 총 27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270,000,000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