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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3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카’)는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7585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가 2015. 5. 27. 금융위원회의 영업양수도 인가결정에 의하여 현대하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전부를 양수받은 후 원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200만 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양수한 현대하이카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원고 A이 2011. 11. 15.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원고 A은 면허정지 상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결국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 지급의무가 없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 A이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 A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 지급의무는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