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5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바지가 찢어질 정도도 아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바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