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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 돈이 급하니까 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매출이 있어야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다”, “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회사 외형을 부풀리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65, 66 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 취가 불법 임을 알았다.

K에게 불법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K이 이렇게 해야 자기네 들 회사처럼 커진다고 하였고, K이 당당하게 제게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이야기하므로 뭔 가 모를 믿음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66 쪽). 또 한, “ 제가 I에게 ‘F이나 G로부터 돈이 들어올 건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업체로, 내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내가 지정하는 일시에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