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85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5. 3.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합계 2억 원, 월 임료 합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위 당사자 사이에 101호와 101-2호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과 월 임료만 다를 뿐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므로, 보증금과 월 임료 합계액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원고는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08. 12. 15.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임료 합계 9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2) 월 임료의 납부기일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고, 임차인은 즉시 임차부분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계약에 더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전임차인 D의 미수 임료 및 관리비를 일체 부담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임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08. 12. 31.까지 전임차인의 미수임대료를 우선 완납한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납입하는 금원으로 전임차인 D의 미수 임료 및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는 것과 미수금 충당 후 남은 금원으로 임차인의 임료 및 관리비로 수납하는 것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의없음에 상호 동의한다.
(3)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미수 임료 및 관리비의 완납을 2009. 1. 31.까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임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통지(유선, 문자, 우편 중 선택) 발신으로 상호간 임대차계약은 해지됨을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