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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143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850,000원, 원고 B에게 47,850,000원, 원고 C에게 23,92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E, F 및 피고는 1999. 2. 22. 사망한 소외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소외 E, F은 2016. 5. 23.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7.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A, B이 각 2/6 지분, 원고 C, 피고가 각 1/6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심판하였다

[2016느합1162, 2016느합79(병합)]. 위 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2017브243, 2017브244(병합)], 대법원의 제3심[2017스576, 2017스577(병합)]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2008. 4. 1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입금명 : H회사, I회사, J 등)에게 임대하여 받은 차임의 합계액은 143,55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중소기업은행장, 서울중앙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임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한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47,850,000원(= 143,550,000원 × 2/6), 원고 B에게 부당이득금 47,850,000원(= 143,550,000원 × 2/6), 원고 C에게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