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5가합5116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675,900원, 원고 D에게 6,718,242원, 원고 E, F에게 각 4,478,828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척추체 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후 2012. 3. 15.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와 망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2017. 5. 30. 사망한 망 C의 아내이고, 원고 E, F는 망 C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1) 망인은 2011. 9.경 지나가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2012. 2. 14.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동거인인 L과 함께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M은 망인에 대한 문진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 비추어 척추관 협착증(脊椎管狹窄症, Spinal stenosis)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MRI 촬영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2012. 3. 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다.

3) MRI 촬영결과 망인이 2011. 6.경 다른 병원에서 제3번 요추의 압박골절에 대하여 받은 척추체 성형술의 골세멘트와 뼈 사이가 유합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의 제2-3, 3-4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망인이 위 척추관 협착증 등에 대하여 수술을 받기를 원하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이 당뇨, 고혈압 및 당뇨에 의한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전에 망인의 혈압과 당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2. 3. 8.경 망인을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로 전과시켰다.

망인은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