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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4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제천시 D 전 1,739㎡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한 매매계약, E 임야 2,013㎡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7494 대여금 사건에서 2005. 10. 13. “C은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1. 8.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C 소유의 제천시 D 전 1,739㎡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지방법원 제천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129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C 소유의 E 임야 2,013㎡에 관하여 2013. 7.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177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갑 제2-1 ~ 갑 제4-2). 다.

그런데 C이 원고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를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자산상태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물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