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3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530동 앞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9세)과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속옷을 들추어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혀로 애무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음경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8.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참조조문